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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집행권원 없는 협박 추심과 금전 합의 종용(고발)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5-11-21 14:30
조회
256
기본 정보
●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채권 경위
● 사례자는 채권자 OO뱅크가 위임한 B 신용정보회사(주)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체 기간은 20일, 연체 금액은 9만 원에 불과한 단기 연체였습니다. 그러나 추심인은 사례자에게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집행관과 함께 방문해 빨간딱지를 붙이겠다’라는 등 강제집행을 암시하며 협박성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 실제로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는「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협박 공갈 행위로 불법추심입니다.
● 사례자가 상담을 통해 불법추심임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고발하자, 이후 신용정보회사 관리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
고발을 취하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추심인은 채무자에게 80만 원을 입금하고 고발을 취하하였습니다.

문제점
●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암시하며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것은 명백한 불법추심입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발 취하 대가로 금전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는 제도적 통제가 부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채권자인 00뱅크 역시 위임 추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 추심인의 위법 행위를 ‘추심인, 개인의 일탈’로만 문제를 전가하고 금전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신용정보회사는 불법추심을 사실상 방조하는 구조가 됩니다.
● 따라서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감독기관의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