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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죽은 채권을 부활시켜 추심하는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11-15 16:24
조회
3673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를 부활시키기 위해 지급명령을 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
: 홈페이지 상담자료실 14번 글 '빚의 유통기한(소멸시효)' 참고

[세부 내용]

▶ 내담자 상황
- 50대 여성

▶ 부채 내역
- 개인회생으로 채무 변제를 완결하였으나 누락된 대부업 채권(케이아이코아즈대부)이 있어 통장이 압류됨

▶ 상담 과정
- 내담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았는데, ‘추완 항소’로 소송하여 판결 받으라고 답변받음.
- 그러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변호사 수임 등 까다로운 일임. 이에 따라 상담 요청.
- 대부업체에 소멸시효 연장한 사건기록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원인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 이슈
-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채권자가 답변을 피하는 경우, 혹은 원인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답변해주어야 함
- 원인서류 없이는 채권 양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모르고 양수양도 했다면 환매처리 해야함
- 그런데 케이아이코아즈대부는 원인 서류가 없어 시효 확인이 안되는 채권을 법원에 소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 받아 통장 압류까지 하였음

▶ 진행 상황
- 대부업체에서는 서류 확인이 어렵다며 전 채권자에게 확인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며 답변을 피함
- 위 내용에 대해 추심법 위반임을 알리고 항의하여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채무 종결함
- 이후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업체에서 원인서류 없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또 다시 발견되어 같은 방식으로 종결하였음. 관련 사례가 더 발견되면 종합하여 금감원에 고발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