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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채권자가 부동산 압류 후 방치하여 채무자가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8-29 15:52
조회
1910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의 토지를 압류한 후
경매 처분을 해도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부동산을 압류한 채 10년 이상 방치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채무자가 최근 시행 중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세부 내용]

▶ 내담자 상황
- 40대 남성(1인 가구)
- 장애 1급,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생활하심
- 서울 시내 월세 거주중

▶ 자산 내역
- 거주중인 월세 보증금 5백만원
- 예금 700만원(긴급 생활비)
- 토지(부친 사망 후 본인도 모르게 모친이 본인 명의로 변경해놓음. 공시지가 180만원)

▶ 부채 내역
-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으나, 가족이 본인 명의로 대출하여 상세한 대출 내역을 모름
- 조회 결과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건의 채무 확인

▶ 이슈
- 채무 상환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일부 저금해놓았으나 장애로 인해 생활비가 필요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 명의 실익 없는 토지를 2008년 압류한 채 경매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하면서, 토지를 현재 시가로 계산하여 600만원 상환 요구하였음. 만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를 제때 처분하였다면 채무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내담자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정리하여 빚을 변제하고 정리하길 원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실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을 안 하고 있음.

▶ 진행 상황
-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조속히 경매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기사화 하였음.

관련 기사: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738